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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9시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 1%의 저금리로 인당 최대 1처만원씩의 금액을 초 1조4천억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출처 : 서울신문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누구나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조건을 달아 놓아서 아직 수령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격요선을 갖추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지만, 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받게 되니 그때 다시 희망대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1년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업체

 

2).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 

https://www.credit.co.kr/ib20/mnu/BZW000000000001?NaPm=ct%3Dky0sfxhm%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66ca1b022346bdf80373d5b8584abdad7c816013

 

3).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시(근로자 수 5인 이하)

 

4).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5). 공동대표인 경우, 둘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신청방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어 집니다. 

 

- 개인상업자

 1. 홈페이지 방문

 2. 희망대출 팝업 클릭

 3. 개인 정보 활용 동의

 4. 지원대상 여부 확인

 5. 기본정보 입력

 6. 신청 완료

 7. 심사

 8.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9. 대출 진행

 

https://ols.sbiz.or.kr/

 

위에 보신것과 같이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정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절체는 비슷하지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이사 납세증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전자약정으로 진행 되는것이 아닌 센터 방문, 대면으로 약정체결 및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접수기간

희망대출은 2022년 1월 3일 09시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동시접으로으로 인한 홈페이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마지막 자릿수를 기준으로 1월 12일까지 10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1월3일부터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3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시고 다음날인 1월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분들 1월5일은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5로 끝나는 분들로 진행되어 12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1월 13일부터는 누구나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09시부터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12.27 - [이슈와 세상]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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