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 발급 가능… 대출 땐 주민센터 방문 필수
정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2024년 9월 말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의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본인 인증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해진 것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도, 은행 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발급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은행 대출 신청을 위한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와 혜택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모바일 전환
2024년 8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사실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서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비용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항공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어 왔으나, 해외 여행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편 출국자의 납부금을 3000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12세 미만 어린이는 항공과 선박 출국 모두에서 납부금이 면제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도 7월 1일부터 3000원 이상 인하됩니다. 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 기여금이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줄어들어 여권 발급 수수료와 함께 총 4만7000원이 됩니다. 단수 여권의 경우도 기여금이 없어져 발급 비용이 1만5000원으로 감소합니다.
군 복무와 관련된 변화
병무청은 카투사(KATUSA) 선발 시기를 두 달 앞당겨 9월에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카투사 입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원자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집 접수 시기도 9월에서 7월로 변경되었으며, 올해의 경우 모집 접수 시기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발 일자는 9월 3일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0일부터는 입영판정검사 시 모든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종전에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군 복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